취득방법 |
- 관련 교과목 이수(실습포함) : 최소 15과목 이상
- 한국어교육전공을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 취득
※ 개설과목 및 학기는 당해 연도 교육과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한국어교원 2급 취득방법표_구분,개설학과,과목명,개설학기,비고,학점으로 이루어짐
구 분 |
개설학과 |
과목명 |
개설학기 |
비 고 |
학 점 |
1영역 (한국어학) |
한국어교육전공 |
외국어로서의한국어학개론 |
1 |
최소 2과목 |
3 |
한국어어문규범 |
1 |
한국어문법론 |
2 |
2영역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한국어교육전공 |
언어학개론 |
1 |
최소 2과목 |
외국어습득론 |
2 |
대조언어학 |
2 |
3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한국어교육전공 |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개론 |
1 |
최소 8과목 |
외국어로서의한국어이해교육론 |
1 |
외국어로서의한국어문법교육론 |
1 |
외국어로서의한국어발음교육론 |
1 |
외국인을위한한국문화교육론 |
1 |
외국어로서의한국어평가론 |
1 |
외국어로서의언어교수이론 |
2 |
외국어로서의한국어표현교육론 |
2 |
외국어로서의한국어어휘교육론 |
2 |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재론 |
2 |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과정론 |
2 |
4영역 (한국문화) |
한국어교육전공 |
한국사의이해 |
1 |
최소 2과목 |
한국의현대문화 |
1 |
한국문학개론 |
2 |
한국민속학 |
2 |
5영역 (한국어교육실습) |
한국어교육전공 |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실습 |
1,2 |
1과목 |
기타 |
한국어교육전공 |
한국어교육실천방법론 |
1 |
- |
스마트한국어교육 |
2 |
각 영역별 최소 15과목 이상 이수(45학점) |
- 실습은 강의참관과 모의수업으로 구분하여 운영
- 실습시간 : 현장 강의참관의 경우 15시간 이상
- 강의참관은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가능하며,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한다.
- 참관생 프로파일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LMS에 업로드(서식 안에 본인 사진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 기관의 요청에 따라 참관료가 발생할 수 있다.
- 본교 협약 기관 혹은 한국어교육경력 인정 기관 등에서 오프라인으로 참관을 진행해야 한다. 학기 중 9시간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수업을 참관한다.
- 해외 거주 지역에서 한국어교육경력 인정 기관 등에서 오프라인으로 참관을 진행해야 한다.
- 본교 협약 기관 외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참관을 진행할 때 학생 개인이 해당 기관의 참관 허가를 받아 본교 실습 행정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실습 의뢰 공문 및 실습 의뢰 결과 회보서 등을 통해 기관 대 기관으로 연계하여 실습을 진행해야 한다.
- 해외에서 참관을 진행할 경우 해외 체류 확인 서류(출입국증명서류 등)와 참관 허가를 받은 한국어 교육 기관 관련 정보를 기재하여 본교로
제출해야 한다.
- 강의참관은 현장 실습 지도자(국립국어원에서 정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참고 1])의 지도하에 진행해야 한다.
- 초급, 중급, 고급반의 한국어 수업을 골고루 참관한 후 참관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기관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에 따른 문화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한국교육원
-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등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교강사에게 검토받은 교안을 토대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1인 이상)를 대상으로 모의수업 진행 (대면수업 원칙)
- 해외 거주 학습자인 경우 담당 교수의 화상 지도와 피드백 및 1인 1회(30분) 모의수업이 필수로 진행되며, 동료 수강생의 모의수업도
반드시 참관해야 함
- 모의 수업 영상에는 교사와 학생의 모습이 모두 나타나야 하며, 교수-학습 활동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실습가능 학년 제한 : 신입생 3학년 1학기부터 가능, 편입생 4학년 1학기부터 가능
- 선수과목 이수자 : 자격증 관련 1영역과 3영역을 합해 8과목 이상 이수자
① 선수과목 이수 여부 확인
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기관 검색
③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실습가능 여부 확인
④ 가능한 경우, 실습신청서 작성하여 해당 학과로 제출(우편 또는 방문)
⑤ 실습기간 동안 책임감과 성실함을 가지고 실습에 참여
⑥ 실습을 마치고 일지를 책으로 제본하여 학과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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