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제도
- ○ 장학신청은 정해진 기간내에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우편 및 방문 제출)
- ○ 장학신청서와 해당증빙서류에 자필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처리 합니다.
- ○ 뷰티비즈니스학과, 웰빙귀농조경학과, 건강스포츠학과, 엔터테인먼트학과, 인터넷방송학과의 기본등록금(300,000원)에는 교내장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교내장학은 이중수혜금지를 원칙으로 하며, 2개 이상 해당될 경우 수혜비율이 높은 1개의 장학만 적용됩니다.
- 단, 국가장학과 교내장학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수혜가 가능합니다.
- (국가장학 우선적용 후, 청구등록금이 발생한 경우 교내장학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적용함.)
- ○ 모든 장학은 정규학기에만 지급합니다.(일부 장학 제외)
- ○ 국가장학금은 해당 신청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직접 신청하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과
- 본교 입학홈페이지 관련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장학관련 문의 : 031-229-6235
장학명 | 지급대상 | 장학혜택 | 제출서류 | 서식다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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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장학 | 직장인으로 현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 ※ (구)주경야독장학 기수혜자는 신청불가 |
재학기간 수업료 2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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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장학 |
전업주부 | 재학기간 수업료 2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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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디딤돌 장학 |
무직자, 실직(폐업)자 | 재학기간 수업료 2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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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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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기간 수업료 3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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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 | |
가족장학 | 2인 이상의 입학자가 부계, 모계 2촌 이내의 친인척인 경우 | 재학기간 수업료 3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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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협력 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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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내용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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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기장학 | 1종 | 국가장학 소득분위 0분위(기초생활수급자)~4분위 자격자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소득분위를 확인하므로, 반드시 국가장학을 신청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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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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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기간 수업료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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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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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기 수업료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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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사랑 장학 |
1종 | 사회봉사 경력, 직장근무업적, 예능특기발휘 등 그 공로가 인정될 시 정해진 양식에 의해 본교 전임교수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재학기간 수업료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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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수상경력, 가계곤란, 사회적 배려 등을 사유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 재학기간 수업료 30% 감면 | |||
수능우수 장학 |
해당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인 자. ※ 신입학에 한함 |
재학기간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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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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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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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장학 | 북한이탈자주민(새터민) | 관계법령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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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장학 | 재외교민, 해외파견근무자 및 자녀, 외국인 | 재학기간 수업료 3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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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 장학 |
본교와 위탁교육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장학생으로 추천하고 위탁전형에 합격한 자 | 협약내용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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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탁장학 | 학·군제휴협약에 따라 입학이 허용된 자 | 입학금 면제 재학기간 수업료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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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소방 가족장학 |
부사관 이상 현역군인·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의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 재학기간 수업료 3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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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로 장학 |
국가대표선발, 국제대회입상, 전국대회우승, 탁월한 학문업적, 사회지도자 등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공이 인정되는 자 | 장학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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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장학 |
다음 어학시험 중 1개 이상의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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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기간 수업료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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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성적우수 장학 |
학부수석 | 해당학기 수업료 10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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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과수석 | 해당학기 수업료 70% 감면 | ||||
학과우등(학과별 석차 7%이내) | 해당학기 수업료 40% 감면 | ||||
광동가족 장학 |
국제사이버대학교 졸업생 | 재학기간 수업료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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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광동학원에 재직 중인 자로서 입사 후 6개월 이상 된 자 본인 또는 부계, 모계 2촌 이내 친인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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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CU 재직자 장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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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기간 수업료 10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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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CU 재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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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기간 수업료 50% 감면 |
GJCU 재직자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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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임원 장학 |
총학생회, 대의원회 임원 | 직위에 따라 감면 | - | - | |
시간제 등록생 장학금 |
본교 졸업(예정)생 | 해당학기 수업료3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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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학점 이상 수강신청 한 등록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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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본인 및 자녀 | 해당학기 수업료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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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이란
- 국가장학금은 재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요건만 충족하면 소득수준에 따라 교육비를 차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생의 소득 8분위이하 대학생
-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이하,
- 만 22세 이하('93.1.1 이후 출생자, 미혼) 1~3학년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14년 이후 입학자에 한함)
지원금액
성적기준(국가I유형과 다자녀적용)
구 분 |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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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수료 | 35학점 |
2학년 수료 | 70학점 |
3학년 수료 | 105학점 |
4학년 수료 | 140학점 |
지원학기
-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자진유급, 학점포기 등록횟수 포함)
구 분 |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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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과목 | 교양필수 | 전인적인 교양인 양성을 위한 과목 |
교양선택 | ||
전공과목 | 전공필수 | 학과에서 목표로 하는 전문가적 자질을 기르는데 필요한 전공과목 ※ 전공필수는 전과목 필히 이수해야 졸업 가능 |
전공선택 | ||
일반과목 | 전공자유 | 주전공 이외의 타학과 전공과목 |
* 학기가 초과시 국가장학 지원 제한
국가장학신청방법
* 메뉴얼이 보이지 않는 경우 Adobe Reader를 설치해주세요.
STEP 01 - 공인인증서 준비
신청서 작성시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STEP 02 - 회원가입 후 국가장학금 신청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에서 신청서 작성합니다. 신청하실 장학금명은 국가장학금[1,2유형,다자녀(셋째 아이이상)입니다.
학교선택 : 국제사이버대학교
학부선택 : 소속 학부 선택(경영부동산학부, 보건복지학부, 평생교육학부, 예체능학부)
학번이 발급되기 전에 신청 가능합니다.
STEP 03 - 증빙서류제출
신청완료 후 장학재단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로 증빙서류 업로드. 미제출시, 심사 거절되므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STEP 04 - 심사결과 확인 및 장학금 지급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신청 » 신청현황에서 장학금 선발결과를 조회 및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소득분위가 확정되면 등록금에서 장학금액 만큼을 선감면 해드리고 있으나, 소득분위 심사가 늦어지면 추후 계좌로 환불해드립니다.
가구원 사전동의 방법
※ 2015학년도부터 소득심사를 위해 부모나 배우자 등 가구원의 정보활용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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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 공인인증서 준비
가구원의 동의대상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동의처리 할 수 있습니다.
STEP 02 - 재단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우측 로그인 버튼 클릭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에서 상단 우측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STEP 03 - 학자금 지원 소득·재산 확인 정보제공 동의 버튼 클릭
STEP 04 - 본인정보 입력(실명인증)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공인인증서를 통해 동의
STEP 05 - 가구원 동의대상자 동의완료
① [학생 신청정보 존재 시] 동의대상자 선택 »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박스 체스 » 동의완료(공인인증서)
② [학생 신청정보 미존재 시] 동의대상자 정보 직접입력 » 동의대상자 선택 »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제공 동의박스 체크 » 동의완료(공인인증서)
유의할 점
국가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 가능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는 등록금 우선감면 해드립니다.
우선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장학 우선감면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국가장학 우선감면 신청서는 본교 메인홈페이지 » 학사 » 서식다운로드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제 1장 총칙
제 1조(목적)
- 이 규정은 국제사이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장학생 선정과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9. 1.>
제 2조(적용)
- 본 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12.26.>
제 3조(재원)
- 이 규정의 장학금 재원은 학교재정과 정부 각 기관, 자치단체, 장학법인, 기업체 및 개인 등으로부터 기탁되는 장학금으로 한다. <개정 2008. 3. 1.>
제 4조(수혜기간)
- ①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②장학의 신설 및 개정의 경우, 개정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장학의 신설 및 개정의 경우, 개정 이후 입학생부터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장학금지급)
- 장학금의 지급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의 감면 및 면제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제 6조(선정기준)
- ① 장학생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가계가 곤란한 자를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은 규정 외에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학생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학술 및 예체능 활동으로 학교명예를 선양하는데 현저한 공이 있는 자
2. 장학금 기탁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적합한 자
3. 기타 총장이 학생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은 규정 외에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학생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장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학술 및 예체능 활동으로 학교명예를 선양하는데 현저한 공이 있는 자
2. 장학금 기탁자가 요구하는 조건에 적합한 자
3. 기타 총장이 학생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7조(장학금 지급 제한)
-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1. 징계처분(유기정학 이상)을 받은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고 장학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자
3. 휴학자
4. 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인 자 - 단, 졸업예정자의 마지막학기는 제외
5.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자
1. 징계처분(유기정학 이상)을 받은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고 장학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자
3. 휴학자
4. 전학기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인 자 - 단, 졸업예정자의 마지막학기는 제외
5. 기타 장학금 지급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 8조(이중수혜제한)
- ① 동일인의 장학금 이중수혜는 제한한다. 다만,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② 교외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동시 수혜 시 교외장학금을 우선감면하며, 교외장학 적용 후에도 납부등록금이 발생할시 등록금 한도 내에서 교내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12.26.>
② 교외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을 동시 수혜 시 교외장학금을 우선감면하며, 교외장학 적용 후에도 납부등록금이 발생할시 등록금 한도 내에서 교내장학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12.26.>
제 9조(보궐선발지급제한)
- 장학생의 퇴학, 사망, 졸업 또는 제7조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보충할 수 없다.
제 10조(입학장학)
- 입학생 장학은 당해연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및 모집요강의 기준을 따른다.
<신설 2016.12.26.>
제 11조(장학위원회)
- 장학금 신설, 개정,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6.12.26.>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12월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