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 안내
재학생 입영연기
- 재학생 현역병 입영연기 대상자는 제한연령인 만 24세까지 입영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병무청에 재적생 명단을 제출하며, 병무청에서 재학생에게 입영통지서가 교부된 경우 재학생임을 관할 병무청에 신고하면 입영이 연기됩니다.)
입영연기 불가능자
- 자퇴, 제적자(단, 입영일 전에 재입학 허가자 제외)
-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
- 징병검사 및 입영 기피자
- 재학생 입영(소집)원서 제출자
재학생 입영원 제출
- 대 상 : 신체검사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
- 입영원 제출처 : 병무청 홈페이지 (http://www.mma.go.kr) 지방병무청
- 입영(연기, 취소)관련 : 입영원을 출원한 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영취소(연기)원을 해당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단, 재학생 입영신청 취소, 입영시기 변경 및 기일연기는 제한되니 주의요망 (본인선택에 따른 책임 부여)
- 지원서 및 안내서 :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단, 재학생 입영신청 취소, 입영시기 변경 및 기일연기는 제한되니 주의요망 (본인선택에 따른 책임 부여)
병무관련 홈페이지 안내
병무민원 | www.mma.go.kr (1588-9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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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www.mnd.go.kr |
육군 | www.army.mil.kr |
해군/해병대 | www.navy.mil.kr / www.rokmc.mil.kr |
공군 | www.airforce.mil.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