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개요 |
① 나무의사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나무의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나무의사란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에 따른 나무의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③ 나무의사 자격제도는 생활권 수목진료에 비전문가의 고독성·부적정 약제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수목진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올바른 수목치료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① 기존 법률에 따라 시행되던 나무병원(수목보호기술자, 식물보호(산업)기사)은 폐지되고, 개정된 산림보호법에 의한 나무병원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② 종전 나무병원 관련자격을 소지하고 산림보호법 시행 전(18.6.28) 1년 이상 나무병원 종사한 자는 법이 시행된 후 5년간 나무의사 자격이
인정된다.
③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면 본인 소유의 수목을 직접 진료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피해를 예방·치료하는 진료행위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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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방법 |
▶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나무의사 양성과정(150시간)을 이수.
(붙임) 나무의사 양성기관
▶나무의사 시험 응시.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산림보호법 제21조의7에 따라 산림청장이 지정한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나무의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무의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③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④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술사, 조경기술사, 산림기사ㆍ산업기사, 조경기사ㆍ산업기사, 식물보호기사ㆍ산업기사 자격
나.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수목보호 관련 민간자격으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자격
다.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기술자(식물보호 분야) 자격
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기능사 또는 조경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⑥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⑦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수목진료 관련 학과란 조경과, 농업과, 임업과 및 수목의 피해를 진단ㆍ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활동과 관련된 학과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학과를 말한다.
※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란 나무병원, 나무의사 양성기관 등 수목피해 진단ㆍ처방ㆍ치료와 관련된 사업 분야로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를 말한다.
- 필기: 수목병리학, 수목해충학, 수목생리학, 산림토양학, 수목관리학
- 실기: 수목피해진단 및 처방(논술형)/ 수목 및 병충해의 분류, 약제처리와 외과수술(실기)
- 필기: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25문항
- 실기: 복합형(논술형+ 작업형)
- 필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실기: 논술형과 실기시험은 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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