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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대학생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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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제도


전공

전공
  • 전공이란 개설된 교육 과정 내에 있는 과정을 최소 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해당 과정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학과별 교육과정 이수기준

학과별 교육과정 이수기준
학과 졸업이수학점 비고
전공 교양 전공자유 합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소계 교양필수 교양선택 소계

유의사항
  • 복수(부)전공자는 복수(부)전공 해당 학과의 과정에 맞추어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복수전공

복수전공
  • 복수전공이란 본인이 전공하는 학과 이외에 타 학과 전공을 이수하는 제도로 두 개 이상의 학사학위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졸업증서에 복수전공 표시)

step1~4

부전공

부전공
  • 부전공이란 본인이 전공하는 학과 이외에 타 학과의 전공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졸업증서에 부전공 표시)

step1~4

융합전공

융합전공
  • 융합전공이란 사회에서 요구하는 융합적 지식 및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개 이상의 학과가 융합하여 제공되는 전공 교육과정으로, 소속학과 전공과 함께 전문분야에 특화된 전공 학위를 추가로 취득할 수 있는 전공제도입니다. (학위증에 융합전공 표시)

step1~4

성적평가

출석
  • 온라인 강의실 [출석관리]에서 강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 주차별 강의 출석인정기간은 강의 시작일로부터 4주간입니다. - 12주차 강의부터는 아래 그림과 같이 한꺼번에 열리므로 주차 순서대로 기간 내에 수강하면 됩니다.
  • 강의시작일 4주 이후(출석인정기간 후)부터 학기종료일전까지 강의를 수강하면 지각으로 처리됩니다.
  • 학기종료 이후까지 강의를 수강하지 않으면 결석처리 됩니다.
  • 전체 수업의 1/4 이상 출석이 미달될 경우 성적에 관계없이 낙제(F)처리 됩니다.

학과별 교육과정 이수기준
주차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 12주 13주 14주 15주
1주차강의 출석 지각
2주차강의   출석 지각
3주차강의     출석 지각
4주차강의       출석 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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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주차강의                   출석
13주차강의                   출석
14주차강의                   출석
15주차강의                   출석

리포트
  • 온라인 강의실에서 리포트 출제와 마감일을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리포트는 학기당 1회 이상 반드시 실시하게 됩니다.


시험
  • 시험은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로 구분하며, 과목에 따라 중간고사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 과목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에 시험의 방식 및 각 시험별 평가 비중 등을 명시합니다.


기타

  • 학기 중 토론방 또는 게시판 참여점수 등 상호작용 관련 점수가 부여됩니다.
  • 수업계획서상 평가 비중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적평가방법

  • 절대평가과목 평가방법
    절대평가과목 평가방법
    등급 성적 평점
    A+ 100~95 4.5
    A0 94~90 4.0
    B+ 89~85 3.5
    B0 84~80 3.0
    C+ 79~75 2.5
    C0 74~70 2.0
    D+ 69~65 1.5
    D0 64~60 1.0
    F 59~0 0
  • 상대평가과목 평가방법
    상대평가과목 평가방법
    등급 성적 평점
    A+ 100~95 A이상 40%이내
    A0 94~90
    B+ 89~85 B이상 40%이내
    B0 84~80
    C+ 79~75 잔여비율 범위 내
    C0 74~70
    D+ 69~65
    D0 64~60
    F 59~0

이의신청

  • 성적을 확인한 후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성적확인 및 이의신청 기간 내에 담당 교수에게 성적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단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재착오(성적의 착오 또는 누락)의 경우에는 담당교수가 성적정정 사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고 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하면 이를 정정할 수 없습니다.



성적취소

  • 시험 중 부정행위로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의 해당학기 전 과목 성적
  • 미등록자가 성적을 취득한 경우
  • 동일 교과목의 이중 수강 시 취득한 성적
  • 학점포기신청원을 제출하여 취소가 허가된 교과목 성적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학사경고

  • 당해 학기의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학사경고는 당해 학기말에 실시합니다.
  •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게는 이를 본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연속 3회, 통산 5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교무위원회의 징계 심사 절차를 거쳐 제적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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