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개요 |
- 사회복지사란
: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노인, 여성,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진단·평가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
- 수행직무
ⓐ 각 지역사회에 위치한 복지관 또는 사회복지시설(양로원, 보육원 등), 또는 공무원 신분으로 지방자치단체 각 단위기구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
ⓑ 각 보건소에 위치한 정신보건센터와 정신과 등에서 정신과 재활치료를 담당
ⓒ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각 사회단체,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 등에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무
- 취득후 진로
ⓐ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복지사무전담기구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지역복지사업,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등의 민간 사회복지기관 근무
ⓒ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임상치료팀의 의료사회복지사로 활동
ⓓ 학교사회복지사, 교정사회복지사, 산업사회복지사 등
*ⓒ,ⓓ 추가 자격취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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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과목 |
사회복지사 이수과목표_구분,교과목,이수로 이루어짐
구분 |
교과목 |
이수 |
필수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행정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현장실습 |
10과목 |
선택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노인복지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7과목 |
필수 10개 + 선택 7개 총 17과목 이수 |
*본교 개설과목만 기재. 기타 과목은 자격관리홈페이지에서 확인.
*2020년 이전 위의 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현장실습 120시간으로 대면수업 3회는 없음.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사례관리론,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제외)
*자격증 취득과목 및 수강여부는 아래 메뉴에서 확인이 가능함.
[온라인강의실]-[종합정보]-[자격증관리]-[건강가정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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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절차 |
사회복지사 실습절차표_STEP 1,STEP 2,STEP 3,STEP 4,STEP 5로 이루어짐
STEP 1. 온라인 사전교육 신청 및 수강 |
수강조건1. 신입생 : 2학년 2학기부터, 편입생 : 입학기준 1학기 이상 이수)
수강조건2. 선수과목 7과목 + 선택과목 1과목 이수중 또는 이수완료
★ 온라인사전교육 미 수강 시 실습 절 대 불 가 ★
1학기 : 개강 후 학교공지 또는 강의실공지 확인
수강 및 신청시기 : 3월 ~ 6월(종강일까지 수강및신청가능)
2학기 : 개강 후 학교공지 또는 강의실공지 확인
수강 및 신청시기 : 9월 ~ 12월(종강일까지 수강및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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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실습절차표_구분,신입생,편입생으로 이루어짐
구분 |
신입생 |
편입생 |
조건1 |
3학년 1학기부터 가능 (70학점 이상 이수) |
입학 후 2학기 이상 이수 ex. 3학년 1학기 편입생의 경우 실습은 4학년 1학기부터 가능 |
조건2 |
선수과목 7과목+선택1과목 이수완료
사회복지사 실습절차 조건2표_1학기,2학기로 이루어짐
1학기 |
2학기 |
선수과목 (7과목) |
ㆍ사회복지학개론
ㆍ인간행동과사회환경
ㆍ사회복지실천론
ㆍ사회복지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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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과목 (7과목) |
ㆍ사회복지학개론
ㆍ인간행동과사회환경
ㆍ사회복지실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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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3 |
실습 직전학기 온라인 사전교육 수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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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실습기관 선정 및 실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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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습공지 확인
기관 미리 찾으시라고 실습일정보다 빨리 올려드립니다.
참고하셔서 공지 올라올 때 기관을 미리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1학기 실습공지 : 10월 중 학교공지 또는 강의실공지 확인
-실습신청시기 : 12월 말 ~ 2월 중순
-실습가능시기 : 1월초 ~ 5월말
**실습시작 전 실습신청서 제출 필수
ⓑ 2학기 실습공지 : 4월 중 학교공지 또는 강의실공지 확인
-실습신청시기 : 6월 말 ~ 8월 중순
-실습가능시기 : 7월초 ~ 11월말
**실습시작 전 실습신청서 제출 필수
2. 실습기관섭외
- 자격관리센터에서 현장실습 선정기관현황을 확인
- 본인 거주지 또는 근무지역 내에 있는 기관을 찾아 학생이 직접 선정
-사회복지관련 근무자는 재직중인 직장에서 실습불가
3. 실습신청서 제출 **실습시작 전 제출**
- 기관과 실습내용에 대한 협의가 끝나면 공지사항에서 실습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기관에 기관정보 및 직인을 받아 신청서를 학과로 제출기관직인 받아 제출
(*제출시 PDF 또는 사진파일로 제출)
4. 실습공문 발송 및 회신
- 학과에서 신청서 접수 후 실습공문을 발송함(*학과에서 개별적으로 문자안내합니다)
-실습 공문은 실습 시작일 전에 회신되어야 실습이 가능합니다.
-실습공문은 팩스인 경우 확인이 어려움으로 빠른 처리를 원하면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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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실습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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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신청서에 제출한 기간에 따라 실습기관에서 실습 이수
(실습기간 변경시 반드시 학과에 통보)
-학기마다 공지 된 실습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주세요.
-실습신청서에 동봉된 실습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지켜주세요.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및 실습 이수 및 제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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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160시간
-대면수업 3회(주 1회, 2시간씩 총 6시간)
-사회복지현장실습 강의 수강
-레포트(실습 과목 과제) 및 실습일지 제출
-실습기관용 평가서, 실습확인서 등기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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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실습 종료 및 확인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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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학기 종료 후 학교직인이 찍힌 확인서를 등기발송 해드립니다.
1학기 실습완료자 : 7월
초2학기 실습완료자 : 1월 초
*확인서는 자격증 신청시 반드시 원본서류로 제출해야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보관에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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