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이버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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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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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KJE CYBER UNIVERSITY 학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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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안내


  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본 대학은 국제사이버대학교(이하 '본 대학')라 칭한다.

    제2조(목적)

    • 이 학칙은 본 대학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목적·목표)

    1. ① 본 대학의 교육목적은 원격교육을 기반으로 모든 성인에게 열려있는 사이버고등교육을 통해 지성인의 교양과 창의적 지혜를 갖춘 창조적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② 본 대학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1. 다양하고 폭넓은 교양교육으로 전인적 인격을 갖춘 지성인 양성
      2. 2. 공동체적 가치교육으로 인류번영에 공헌하는 봉사인 양성
      3. 3. 현장지식 중심의 실무교육으로 지식정보화사회에 적합한 실용인 양성
      4. 4. 다문화 지향의 세계관 교육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국제인 양성

    제4조(위치)

    • 본 대학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로 490 [인계동 950-12번지]에 둔다.
  2. 제2장 전공설치와 학생정원

    제5조(전공설치)

    • 제5조 (전공설치) 본 대학에 미래창조융합계열을 둔다. 미래창조융합계열에는 스마트경영학부(ESG경영학과, 부동산학과, 뷰티비즈니스학과), 휴먼복지학부(건강스포츠학과,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웰빙귀농조경학과), 상담학부(상담심리학과, 시니어모델치유학과, 식물치유클리닉학과, 아동가족상담학과, 통합상담치료학과), ICT공학부(소방방재안전학과, 안전보건공학과), K-컬처학부(K-엔터테인먼트학과, K-영상크리에이터학과, K-이스포츠학과, K-뷰티아트학과, 한국어교육전공)를 설치하고 학사학위 과정을 두며, 교양과목을 관장할 교양학부(과)를 별도로 둘 수 있다.

    제6조(학생정원)

    1. ① 본 대학의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은 [별표1]과 같다.
    2. ② 모집단위의 폐지로 인하여 폐지된 모집단위의 재적생이 다른 모집단위로 옮기는 경우에는 당해 학생이 그 모집단위에
          재적하는 동안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3. ③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의 입학의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3. 제3장 직제

    제7조(직제)

    1. ① 본 대학에는 기획처, 교무처, 학생처, 학습처를 둔다.
    2. ② 전항 각 부서의 업무분장은 따로 정한다.

    제7조의2 (산학협력단)

    1. ①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 산학협력 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2. ② 산학협력단의 세부조직 및 운영, 감사의 선임 및 감사 실시에 관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교직원)

    1. ① 본 대학교에 두는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로 구분하며, 제5조 규정에 의한 학과(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총장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과 조교를 둔다.
    3. ③ 총장은 학사운영에 필요한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의 비전임교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교직원의 임무)

    1. ① 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2.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연구를 담당한다.
    3. ③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업무를 담당한다.
    4. ④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4. 제10조 (부설기관)

    1. ① 본 대학에 다음의 부설기관을 둔다.
      1. 1. 평생교육원
      2. 2. 디지털도서관
      3. 3. 휴먼서비스센터
      4. 4. 사회공헌혁신센터
      5. 5. 인권센터
      6. 6. 학습관
    2. ② 부설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3. ③ 지역별 학습관의 명칭 및 위치는 전항 관련 규정에 별표로 둔다.

    제11조(성희롱의 금지)

    • 학칙 제9조의 교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학업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제4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12조(수업연한)

    • 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단축하여 조기졸업을 허가할 수 있다.

    제13조(재학연한)

    • 본 대학의 재학연한은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6. 제5장 학년·학기·수업일수·휴업일

    제14조(학년도, 학기)

    1. ① 학년도는 3월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하고, 학년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2개 학기로 나눈다.
      1.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2.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2주(14일)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학기 개시일 전ㆍ후에 개강할 수 있다.
    2. ② 총장은 필요에 따라 계절학기를 개설할 수 있으며, 계절학기 개설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5조(수업일수)

    •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한다.

    제16조(휴업일)

    1.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국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2. 2. 하계방학 및 동계방학
      3. 3. 개교기념일 및 법인설립일
    2. ②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3. ③ 총장은 입학시험, 졸업, 기타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4. ④ 제1항의 휴업일이라 하더라도 수업일수가 부족한 경우 등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업을 할 수 있다.
    5. ⑤ 하계방학·동계방학기간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7. 제6장 입학(편입학·재입학 포함)

    제17조(입학시기)

    • 입학(신입학ㆍ재입학ㆍ편입학 포함)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기 시작 3개월 전부터 5일 전까지로 한다.

    제18조(입학자격)

    • 본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본 대학의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제19조(편입학자격)

    1. ① 본 대학의 제2학년, 제3학년에 편입할 수 있는 자는 당해 학년에 진급할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② 전항의 편입학 여석과는 별도로 매 학년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로 3학년 편입학 모집인원을 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3. ③ 학사편입학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정원외로 3학년에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4. ④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0조(재입학자격)

    1. ① 본 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또는 제적된 자(징계에 의한 제적자 제외)는 해당 학과(부)장의 심사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 재입학할 수 있다.
    2. ② 재입학에 관한 사항은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1조(지원절차)

    • 입학 지원절차는 모집 시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2조(입학전형)

    1. ① 입학전형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한 전형방법에 의한다.
    2. ② 제1항의 전형자료에는 대학별고사,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중 1개를 필수적으로 반영한다.
    3. ③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대학별고사, 자기소개 및 이력경력 등의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동점자 처리 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
    4. ④ 전형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2조의2(대학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ㆍ구술고사ㆍ적성검사, 인성검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입학지원서류)

    1. ①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중에서 본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한 소정의 입학원서와 수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1. 졸업(수료)증명서 또는 동 예정증명서, 기타 동등학력을 증명할 만한 서류
      2. 2. 성적증명서
      3. 3. 기타 필요한 서류
    2. ②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서류제출을 면제할 수 있으나, 세부사항은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3. ③ 이미 제출한 서류 또는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4조(입학전형관리위원회)

    1. ①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2. ② 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입학허가)

    1. ① 입학의 허가는 총장이 행한다.
    2. ②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학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한다.

    제26조(입학취소)

    •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을 취소(편입학 및 재입학을 포함)할 수 있다.
      1. 1. 제출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2. 2. 입학 모집요강에 정한 입학취소 요건 해당자
      3. 3. 총장이 정한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
  8. 제7장 등록, 수강신청

    제27조(등록)

    1. ①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②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수강신청)

    •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교육과정 및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해당 학기에 수강하고자 하는 과목의 수강을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9. 제8장 전과

    제29조(전과)

    1. ① 전과라 함은 소속 학과의 변경을 말하며 모집단위 별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2. ② 전과는 재학기간 동안 1회에 한한다.
    3. ③ 전과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이수학점)

    • 전과한 학생의 이수학점은 전과 이전에 취득한 학점을 포함하며, 전공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이수학점은 이수구분을 전공자유로 변경한다.

    제31조(전과의 결정)

    • 전과는 전출입 학과(부)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허가한다.
  10. 제9장 휴학, 복학, 자퇴, 제적

    제32조(휴학)

    1. ① 휴학은 병역의무에 의한 군휴학과 질병, 가정사정,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4주 이상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일반휴학으로 구분한다.
    2. ②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와 함께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휴학은 1년을 단위로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재학기간을 통산하여 3년(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④ 휴학한 자는 학적을 보유한다.
    5. ⑤ 휴학에 관한 기타 세부 사항은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33조(복학)

    1. ① 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학하여야 한다.
    2. ② 복학기간은 매학기 수업일수 1/5 이내로 한다.
    3. ③ 복학에 관한 기타 세부 사항은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34조(자퇴)

    •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서를 첨부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5조(제적)

    •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 처분할 수 있다.
      1. 1. 휴학기간 만료 후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내에 복학하지 않는 자
      2. 2. 매 학기 총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3. 3. 자퇴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
      4. 4. 학칙 또는 제 규정의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자
  11. 제10장 교과의 이수 및 수업

    제36조(교육과정)

    1. ① 교육과정은 사회적 수요, 전공의 특수성, 교육목표 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편성 및 운영할 수 있다.
    2. ② 본교의 전 교육과정은 각 학과(부)장의 심의 및 제청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3. ③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위원회를 두고,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7조(수업의 관장)

    • 전공과목의 수업은 해당 학과에서 관장하여 운영하고, 교양과목의 수업은 교양 관련부서에서 관장하여 운영한다.

    제38조(교과목의 분류)

    1. ① 본교의 교과목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구분하고,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은 다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2. ② 학생이 자유로이 타 학과의 전공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이 과목을 전공자유과목이라 한다.
    3. ③ 교육과정에서 관련자격증 및 인증제등의 자격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9조(교과의 이수단위)

    •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되, 한 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제39조2 (사회봉사활동 학점인정)

    1. ① 소정의 사회봉사활동을 종료한 자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0조(이수학점)

    1. ①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은 18학점으로 한다.
    2. ② 학생은 매 학기 최저 12학점에서 최고 18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최종 학기인 경우, 최저학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학기 취득 성적의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는 3학점까지, 3.5이상인 자는 6학점까지 초과하여 이수할 수 있다.
    4. ④ 계절제수업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매 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이며, 이때 직전 정규학기와 합하여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1조(수업방법)

    • 본교의 수업은 강의 콘텐츠를 운영플랫폼에 탑재하여 학생들이 인터넷 원격강의를 통한 자율적인 학습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제42조(출석)

    1. ① 학생은 소정의 절차에 의해 소정의 기간에 출석을 하여야 한다.
    2. ② 결석시간이 총 강의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성적을 낙제(F)로 처리한다.
    3. ③ 출석인정기간, 출석인정 방법 및 결석처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다.
    4. ④ 출석수업은 20%를 초과하여 실시할 수 없으며 출석수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실기·실습과목은 예외로 한다.

    제43조(전공이수)

    1. ① 학생은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소속 학과에서 개설하는 전공을 이수하되, 타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을 이수하여 복수전공, 부전공, 융합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2. ② 전공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운영규정에서 정한다.
    3. ③ 각 전공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별도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12. 제11장 성적, 학점인정

    제44조(시험)

    1. ① 시험은 매 학기 중간 및 기말에 그 기간 중 수업한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과목에 따라서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2. ② 시험은 온라인평가, 과제물, 단원평가, 출석 등에 의하여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시행한다.

    제45조(성적)

    1. ① 학업성적은 온라인평가, 과제물, 단원평가, 출석, 수업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0점 만점으로 산정하고, 59점 이하의 성적을 받은 경우 그 과목에 대한 이수를 불인정한다.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교과목에 대하여는 실점과 평점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급제(Pass)와 낙제(Fail)로 구분할 수 있으며, 급제는 P등급으로 표시한다.
    3. ③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한다.

      등급 성적 평점
      A+ 95~100 4.5
      A0 90~94 4.0
      B+ 85~89 3.5
      B0 80~84 3.0
      C+ 75~79 2.5
      C0 70~74 2.0
      D+ 65~69 1.5
      D0 60~64 1.0
      F 0~59 0
    4. ④교과목 성적이 D0이상일 때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5. ⑤ 수강승인을 받고도 수강하지 아니한 과목의 성적은 미취득(F)으로 처리한다.
    6. ⑥ 낙제된 교과목이 필수과목인 때에는 반드시 재수강을 하여야 한다.
    7. ⑦ 학업성적은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대평가 비율 등 평가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6조(추가시험)

    1. ① 병역,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 개시 전에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추가 또는 별도의 형식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 ② 불가항력으로 사전에 제1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자는 사유 종료 직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과목 교수로부터 승인을 얻고 별도의 시험을 응시하여야 한다.

    제47조(성적의 불인정)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1.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취득한 성적
      2. 2. 24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한 성적
      3. 3.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취득성적
      4. 4. 출석 미달 과목의 성적
      5. 5. 부정행위로 취득한 성적

    제48조(학점포기)

    • 학생은 자율적 학점관리를 위하여 해당 교과목의 취득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이때 학점을 포기한 해당 교과목의 성적은 복구할 수 없다.

    제49조(학사경고)

    • 매 학기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하는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제50조(학점인정)

    1. ① 급제로 인정된 과목에 대하여는 소정학점을 인정한다.
    2. ②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학기말로 한다.
    3. ③ 본 대학과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소정의 학점 범위 내에서 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④ 제3항의 학점취득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학점(학술)교류협정으로 정한다.

    제50조의2(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1조(편입생의 학점)

    • 편입생의 전적 대학 취득 학점 중 본 대학에서 인정하는 학점범위 및 과목은 졸업이수학점의 2분의1 범위내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2조(학점의 취소)

    • 인정한 학점이라도 과오 또는 부정행위 등으로 인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13. 제12장 수료 및 졸업

    제53조(수료학점)

    • 해당 학년별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1. 제1학년 수료 : 35 학점
      2. 2. 제2학년 수료 : 70 학점
      3. 3. 제3학년 수료 : 105 학점
      4. 4. 제4학년 수료 : 140 학점

    제54조(졸업인정과 학위수여)

    1.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충족하여 졸업사정에서 통과된 자는 [별표3]의 학위수여 구분에 따라 [별지 서식 제1호]의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1. 1.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총 14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2. 2. 전 학년의 평점평균이 1.5 이상인자.
      3. 3. 기타 학과에서 정하는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2. ② 재학 중 부전공 이수자에게는 부전공 신청을 받아 인정하고 학위증서에 부전공을 표시한다.
    3. ③ 재학 중 복수전공 이수자에게는 복수전공 신청을 받아 인정하고 학위증서에 제2전공을 표시한다.
    4. ④ 재학 중 융합전공 이수자에게는 융합전공 신청을 받아 인정하고 학위증서에 융합전공을 표시한다.
    5. ⑤ 부전공, 복수전공, 융합전공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사운영규정으로 정한다.
    6. ⑥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본 대학에 시간제 등록을 하고 졸업에 필요한 소정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제55조(졸업의 취소)

    • 졸업생으로서 재학 중 취득한 졸업학점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사항이 있거나, 부정한 행위로 졸업을 했음이 판명되었을 때는 졸업을 취소하고 학사학위를 박탈할 수 있다.

    제56조(학위의 종류 및 수여)

    • 본 학칙에서 정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고 졸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게 [별지 서식 제1호]의 학위증 양식에 의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1. 1. ESG경영학과: 경영학사
      2. 2. 부동산학과: 부동산학사
      3. 3. 뷰티비즈니스학과: 미용학사
      4. 4. 건강스포츠학과: 체육학사
      5. 5. 노인복지학과: 노인복지학사
      6. 6.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7. 7. 웰빙귀농조경학과: 농학사
      8. 8.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사
      9. 9. 시니어모델치유학과: 예술학사
      10. 10. 식물치유클리닉학과: 농학사
      11. 11. 아동가족상담학과: 아동학사
      12. 12. 통합상담치료학과: 통합상담치료학사
      13. 13. 소방방재안전학과: 공학사
      14. 14. 안전보건공학과: 공학사
      15. 15. K-엔터테인먼트학과: 예술학사
      16. 16. K-영상크리에이터학과: 미디어학사
      17. 17. K-e스포츠학과: e스포츠학사
      18. 18. K-뷰티아트학과: 미용학사
      19. 19. 한국어교육전공: 한국어교육학사
  14. 제13장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 학점은행제학위수여

    제57조(공개강좌)

    1. ① 본 대학에서 일반교양, 학술연구 또는 필요한 학술의 습득을 위하여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2. ② 일반 사회인들에게 열린 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간제등록제를 둘 수 있다.
    3. ③ 공개강좌의 과목, 제목, 기간, 수업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개강 시마다 따로 정한다.
    4. ④ 공개강좌를 수강하는 자가 본 대학에서 정한 소정의 절차를 필한 경우 개강 중 수시로 수강을 허가할 수 있다.
    5. ⑤ 공개강좌 수강자로서 규율을 문란하게 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수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8조(시간제등록제)

    1. ①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등의 전형심사를 거쳐 당해연도 입학정원50% 이내에서 시간제등록생을 모집할 수 있다.
    2. ② 시간제등록생이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24학점 및 연간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③ 시간제등록생의 학사관리를 위한 교원 및 조교, 튜터 등을 관계법령의 기준에 따라 둔다.
    4. ④ 시간제등록생의 분반기준, 성적처리기준, 실습과목 운영 등 수업운영과 평가에 관련된 사항은 매학기 정규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59조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요건)

    • 본 대학에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가 본 대학의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1. 학습자가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 본교에서 84학점 이상 취득
      2. 2.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다른 전공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우 : 본교에서 해당 전공분야 전공학점 48학점 이상 취득

    제60조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1. ① 제59조의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별표3]의 학위수여 구분에 따라 [별지 서식 제2호]의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2. ② 제1항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학위의 종류 및 전공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표준교육과정과 학칙에 의한 학위종류가 다를 경우,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규정의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3. ③ 학점은행제에 의하여 본 대학에서 학위 수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본 대학에서 학위수여예정증명서, 학위증 및 학위증명서를 발급한다.
  15. 제14장 교원, 교수시간

    제61조(교원)

    1. ① 본 대학 교원은 학과(부)별로 전임교원 및 조교를 각각 1인 이상 두기로 한다.
    2. ② 수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필요할 경우 겸임교원 및 외래강사를 둘 수 있다.

    제62조(교수시간)

    • 본 대학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강의시간은 9단위 시수를 원칙으로 하되 보직교원 등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16. 제15장 학생활동

    제63조(학생회)

    1. ① 본 대학교의 전통과 학풍을 조성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진리탐구와 창조적 지성을 겸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하기 위하여 학생자치기구인 국제사이버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② 본 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은 자동적으로 학생회 회원이 된다.
    3. ③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④ 학생 자치활동의 육성과 발전을 돕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64조(학생회비)

    • 총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5조(학생활동의 범위)

    1. ① 학생은 면학 및 연구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다.
    2. ② 학생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6조(학생활동의 금지)

    1. ① 총학생회는 대학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2. ② 학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1. 학내에서의 정치적 활동
      2. 2. 학 외에서 대학 명의의 정치적 활동
      3. 3. 대학 운영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4. 4. 기타 교육목적 및 학내질서유지에 위배되는 행위

    제67조(간행물)

    •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 발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17. 제16장 등록금 및 장학금

    제68조(등록금)

    1. ①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내에 기본등록금, 수업료, 실입학비용, 기타 납입금 등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② 수업료는 수강신청학점 단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징수금액, 징수방법 등 그 세부적인 기준은 총장이 정한다.다만, 해당 학기 또는 해당 월의 개시 전 60일 이내에서 그 징수기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③ 등록금은 결석·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4. ④ 실험과 실습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69조(등록금의 면제)

    1. ① 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다른 법령의 면제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② 국가유공자등의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제3호 및 제4호의 해당자에 대하여 수업료의 반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경우 나머지 수업료를 면제한다. 다만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1.60 미만이거나 국가보훈처장 또는 총장이 국가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0조(등록금 등의 반환)

    1. ① 수업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을 반환한다.
    2. ② 다음 각 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기 납부한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3. 재학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4.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③등록금 등의 반환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71조(등록금심의위원회)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를 둔다.

    제71조의 2(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1.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으로 한다.
    2.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어느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3. ③ 교직원, 학생, 관련전문가 외에 학부모 또는 동문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부모 또는 동문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7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④ 기타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71조의 3(등록금심의위원 자격 및 정원)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본교의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자로써 그 구성단위의 정원은 교직원 3인, 학생 3인, 관련 전문가 2인, 동문 1인으로 한다.

    제71조의 4(등록금심의위원회 의장 등)

    1. ① 본 위원회에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두며, 정기회의는 년 1회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2.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③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2조 (장학금)

    • 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8. 제17장 포상 및 징계

    제73조(포상)

    • 총장은 학력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에게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74조(징계)

    1.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1. 1. 학칙 등 본교의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폭력행위, 불법적인 집단행위, 시험 중 부정행위, 학교 시설물 파괴와 절취행위, 인터넷을 통한 명예 훼손 행위 등 학생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2. 2. 학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3. 3. 개선의 여지가 없는 성적 불량자.
    2.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하며, 이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3. ③ 모든 징계대상자는 징계심의 시 회의에 출두하여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할 수 있다.

    제75조(징계자의 재입학 금지)

    • 상기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다.
  19. 제18장 학칙개정 절차

    제76조(학칙개정의 예고)

    1. ① 학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안의 취지, 주요골자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2. ② 학칙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한다.

    제77조(의견제출 및 처리)

    1. ① 본 대학 교직원 및 학생은 공고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② 의견이 제출된 경우 의견 제출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8조(심의)

    • 사전 예고절차를 거친 개정안은 학칙에 의거,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9조(공포 및 보고)

    •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이 확정된 학칙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다.
  20. 제19장 교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80조(교무위원회의 설치)

    • 본 대학에는 교무위원회를 둔다.

    제81조(교무위원회의 구성)

    • 교무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학생처장, 학습처장, 평생교육원장으로 구성한다.

    제82조(교무위원회의 소집)

    •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83조(교무위원회의 기능)

    •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대학의 기본운영 및 직제에 관한 사항
      2. 2. 학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3. 제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
      4. 4.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5.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4조(교무위원회의 의결방법)

    • 교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85조(출석요구)

    •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0조에서 규정한 교무위원 이외의 자를 참석케 하거나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21. 제20장 산업체 위탁교육 및 외국인, 장애인 학생

    제86조(산업체 위탁교육)

    1. ①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산업체에서 근무 중인 자의 교육을 일괄하여 위탁받은 때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자격이 있는 임직원의 활용, 대학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다.
    3. ③ (삭제)
    4. ④ 기타 위탁생 모집 및 재직 확인 등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7조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 장애로 인하여 입학과 수학 등에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원을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8조 (학칙의 적용)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은 위탁학생과 외국인, 장애인 학생에게도 적용한다.
  22. 제21장 교수회

    제89조(교수회)

    • 총장은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받기 위하여 교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90조(교수회의 구성)

    • 교수회의 의장은 총장으로 하며, 위원은 본 대학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

    제91조(교수회의 기능)

    • 교수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총장의 자문에 응한다. 교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1. 1. 교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2. 학사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3. 학생의 지도 및 시험에 관한 사항
      4. 4. 총장이 부의 하는 사항
      5.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23. 제22장 위원회

    제92조(위원회)

    1. ① 교육, 연구 등의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위원회를 둔다.
    2. ②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2조의 2(대학평의원회)

    1. ① 대학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2. ② 평의원회의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광동학원 정관에 따른다.

    제93조 (자체평가)

    1. ① 본 대학은 「고등교육법」제11조2(평가) 및 「고등교육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ㆍ연구 등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2.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4조 (보칙)

    • 본 학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아래의 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행한다.
      1. ① [별표2]의 등록금 반환 기준은 2004년 2학기부터 소급적용한다.
      2. ② 제5조(전공설치) 및 제20조(편입학) ④항은 2005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 제2조(모집단위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1. ①모집단위는 계열로 구분하되 인문사회계열에 3개 학부의 8개 전공, 예체능보건계열에 1개 학부의 2개 전공을 둔다.
      2. ②2004학년도에 법학부의 법률행정학, 부동산자산관리학에 입학한 자는 사회과학부의 법률행정학, 부동산경제학에, 사회복지학부의 사회복지학에 입학한 자는 사회과학부의 사회복지학에 입학한 것으로 본다. 또한 사회실무학부의 디지털미디어학에 입학한 자는 교육학부의 컴퓨터교육학에, 레저스포츠관리학에 입학한 자는 예체능학부의 레저스포츠학에, 뷰티헤어디자인학에 입학한 자는 예체능학부의 뷰티디자인학에 입학한 것으로 본다.
      3. ③2004학년도 사회복지학부의 노인복지학 전공은 폐과하며, 노인복지학에 재학 중인 자는 사회복지학 전공으로 전과 조치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모집단위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1. ① 폐과된 호텔관광경영학과로 입학한 자는 해당 전공을 졸업 시까지 유지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① 제58조(시간제등록제) 1항은 2006년 1학기부터 소급적용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학과명·학위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와 제56조의 변경된 사항은 2008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08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와 제6조의 변경사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모집단위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1. ① 교육학부의 아동교육상담학과, 아동영어교육학과, e-평생교육학과의 재적생은 평생교육학부 아동복지상담학과, 아동영어지도학과, e-평생교육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단, 2009년 이전에 입학한 자는 당초 입학한 학과로 제증명서를 발급하고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2. ② 폐과된 법률행정학과로 입학한 자는 해당 전공을 졸업시까지 유지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0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0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와 제56조의 변경된 사항은 2011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0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1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1.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국제디지털대학교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국제사이버대학교 재적생으로 본다.
      2. ②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제 증서 및 증명서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1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학과명ㆍ학위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와 제56조의 변경된 사항은 2012학년도 신ㆍ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5조의 변경된 사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본 개정학칙은2012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본 개정학칙은201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본 개정학칙은2012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 본 개정학칙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① 명칭이 변경되는 뷰티디자인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변경된 뷰티비즈니스학과로 졸업한다.
    • ② 제10조의 변경된 사항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4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학과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명칭이 변경되는 방송연예예술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변경된 엔터테인먼트학과로 졸업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5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모집단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5조와 제56조의 변경된 사항은 2016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② 복지행정학과, 보건의료행정학과, 영어지도학과는 기존 재학생들이 졸업 시까지만 존속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6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아동복지상담학과의 학위명 변경은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제5조와 제56조의 변경된 사항은 2018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20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제5조와 제56조의 변경된 사항은 2021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2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제43조와 제54조의 변경된 사항은 2021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21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제5조와 제56조의 변경된 사항은 2022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2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23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2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2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1조(시행일) 본 개정학칙은 2024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명 변경 및 폐과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와 제56조의 변경된 사항은 2025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하며, 이 학칙 시행 이전에 재적 중인 학생과 관련한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이 변경되는 경영학과, 엔터테인먼트학과, 인터넷방송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변경된 ESG경영학과, K-엔터테인먼트학과, K-영상크리에이터학과로 졸업한다.
      2. 평생교육전공은 기존 재학생들이 졸업 시까지만 존속한다.
      3. 이 학칙 개정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변경 전 학과 명칭으로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별표 1] 입학년도별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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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계열 학부 학과 및 전공 입학정원

    신입학

    3학년 별도편입학

    미래창조
    융합계열
    스마트경영학부 경영학과 550 350
    부동산학과
    뷰티비즈니스학과
    휴먼복지학부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학부 상담심리학과
    아동가족상담학과
    특수상담치료학과
    미래융합학부 건강스포츠학과
    안전보건공학과
    웰빙귀농조경학과
    평생교육전공
    한국어교육전공
    영상문화학부 엔터테인먼트학과

    인터넷방송학과

    15개 전공 550 350

    2023학년도

    2023학년도 입학 정원
    계열 학부 학과 및 전공 입학정원

    신입학

    3학년 별도편입학

    미래창조
    융합계열
    스마트경영학부 경영학과 550 350
    부동산학과
    뷰티비즈니스학과
    휴먼복지학부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학부 상담심리학과
    아동가족상담학과
    특수상담치료학과
    미래융합학부 건강스포츠학과
    안전보건공학과
    웰빙귀농조경학과
    평생교육전공
    한국어교육전공
    영상문화학부 엔터테인먼트학과

    인터넷방송학과

    15개 전공 550 350

    2024학년도

    2024학년도 입학 정원
    계열 학부 학과 및 전공 입학정원

    신입학

    3학년 별도편입학

    미래창조
    융합계열
    스마트경영학부 경영학과 550 350
    부동산학과
    뷰티비즈니스학과
    휴먼복지학부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학부 상담심리학과
    아동가족상담학과
    특수상담치료학과
    ICT공학부 소방방재안전학과
    안전보건공학과
    미래융합학부 건강스포츠학과
    웰빙귀농조경학과
    평생교육전공
    한국어교육전공
    영상문화학부 엔터테인먼트학과

    인터넷방송전공

    16개 전공 550 350

    2025학년도

    2024학년도 입학 정원
    계열 학부 학과 및 전공 입학정원

    신입학

    3학년 별도편입학

    미래창조
    융합계열
    스마트경영학부 ESG경영학과 550 350
    부동산학과
    뷰티비즈니스학과
    휴먼복지학부

    건강스포츠학과

    노인복지학과
    사회복지학과
    웰빙귀농조경학과
    상담학부 상담심리학과
    시니어모델치유학과
    식물치유클리닉학과
    아동가족상담학과
    통합상담치료학과
    ICT공학부 소방방재안전학과
    안전보건공학과
    K-컬처 학부 K-엔터테인먼트학과
    K-영상크리에이터학과
    K-e스포츠학과
    K-뷰티아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19개 전공 550 350

[별표 2] 등록금반환기준

등록금반환기준 안내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입학식 전(신입생) 수업료 전액
학기개시 전(재학생) 수업료 전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 5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3 분의 2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2 분의 1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별표 3] 학사학위의 종류

학사학위의 종류
계열 학부 학과 및 전공 학위명
미래창조
융합계열
스마트경영학부 ESG경영학과 경영학사
부동산학과 부동산학사
뷰티비즈니스학과 미용학사
휴먼복지학부 건강스포츠학과 체육학사
노인복지학과 노인복지학사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사
웰빙귀농조경학과 농학사
상담학부 상담심리학과 상담심리학사
시니어모델치유학과 예술학사
식물치유클리닉학과 농학사
아동가족상담학과 아동학사
통합상담치료학과 통합상담치료학사
ICT공학부 소방방재안전학과 공학사

안전보건공학과

공학사
K-컬처학부 K-엔터테인먼트학과 예술학사
K-영상크리에이터학과 미디어학사
K-e스포츠학과 e스포츠학사
K-뷰티아트학과 미용학사
한국어교육전공 한국어교육학사

[별표4] 융합전공별 학위명

학사학위의 종류
융합전공명 학위명
시니어안전코칭 시니어안전학사
청소년지도 청소년학사
치유농업 치유농학사
미디어커머스 미디어커머스학사
조경 조경학사
시니어모델 모델학사

[별지 서식 제1호] 학위증 양식

학위증 양식


[별지 서식 제2호] 학위증 양식

학위증 양식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 이 규정은 본 대학 학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1. 본 대학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중에서 다른 규정으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장 등록, 수강신청

    제3조(등록)

    1. ① 학생(신·편입학생, 재입학생 포함)은 입학 시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② 학생은 매 학기 개시전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수업료 등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③ 장학생과 기타 학비감면에 해당하는 학생도 전항의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수강신청)

    1. ① 수강신청은 본인의 책임 하에 정해진 기간과 절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 시 대학의 방침에 의해 수작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학과장은 학생의 교과과목 이수, 수강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해 적절한 지도를 한다.
    2. ② 매 학기 최대수강신청학점은 계절학기를 포함하여 24학점이며 1년 통산하여 4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③ 매 학기 수강신청 기준학점은 18학점으로 하며, 매학기 최소 12학점에서 최고 18학점의 범위 내에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졸업예정학기에는 졸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학점만을 신청할 수 있다.
    4. ④ 직전 정규학기 학업성적의 평점평균이 3.0이상인 자는 3학점까지 3.5이상인 자는 6학점까지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다.
    5. ⑤ 한 계절학기에는 9학점까지 수강신청 할 수 있다.
    6. ⑥ 본 대학과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타 대학 간에 소정의 학점범위 내에서 교과목의 상호수강을 허가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
    7. ⑦ 졸업을 위한 졸업이수학점의 취득은 졸업직전 계절학기를 포함한다.
    8. ⑧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을 취득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그 과목은 낙제(F)가 된다.

    제5조(수강신청의 변경)

    1. 수강과목은 수강신청정정기간에 변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수강과목의 포기)

    1. ① 수강신청을 한 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기개시 후 4주(28일) 이내에 수강과목 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포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② 수강과목을 포기한 경우에도 신청학점이 12학점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③ 수강과목을 포기한 경우에 포기한 학점에 해당하는 납입금의 3분의 2를 환불한다.

    제7조(재수강신청)

    1. ① 학생의 희망에 따라 재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2. ② 재수강에 의한 낮은 성적은 삭제한다. 다만, 성적이 동일한 경우 재수강 성적을 인정한다.
    3. ③ 전 학년도에 교육과정 상의 필수과목이 낙제(F)인 경우 우선하여 수강신청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4. ④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조치된 학사경고 등은 효력을 유지한다.
  3. 제3장 편입학, 재입학, 전과

    제8조(편입학)

    1. ① 편입학은 일반편입학과 학사편입학으로 구분한다.
    2. ② 편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본 대학에서 정한 편입학원서와 입학지원서류를 제출하고 편입학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3. ③ 편입학생의 모집 및 전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 대학 홈페이지 및 모집요강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4. ④ 본 대학 제2학년 또는 제3학년에 편입할 수 있는 자는 각기 당해학년에 진급할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제9조(편입학생의 학점인정)

    1. ① 편입생의 전적 대학 취득학점 중 본 대학에서 인정하는 학점과 이수해야 할 학점 등의 기준은 학과장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2. ② 전적대학 취득학점의 최대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전적대학 취득학점의 최대인정기준
      학년 학점인정기준
      2학년 편입학 최대 35학점 이내
      3학년 편입학 최대 70학점 이내
    3. ③ 편입학자는 전적 대학 취득학점을 학과별 전적대학 학점심사에 의거 전공, 교양 또는 전공자유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10조(편입학생의 학점이수)

    1. 편입학생의 경우 반드시 전적 대학에 대한 편입인정학점을 확인 후 소속 학과 교과과정의 영역별 기준학점에 준하여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편입학생의 제한)

    1. ① 편입학한 당해 학기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사·질병·장기출장·군 입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
    2. ② 편입학생이 전과 및 조기졸업을 원할 경우 해당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재입학)

    1. ① 학칙 제34조와 제35조의 사유로 자퇴 또는 제적된 자는 재적하였던 학과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②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성적증명서와 함께 재입학원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학과장이 심사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③ 재적당시의 학과가 폐과된 경우에는 유사 또는 인접학과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4. ④ 징계에 의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제13조(재입학생의 학점인정)

    1. 재입학생이 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전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미 취득한 필수과목의 학점은 신교육 과정에 의해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4조(재입학생의 학점이수)

    1. 재입학생은 재입학년도의 신교육과정에 준하여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학생의 제한)

    1. 재입학한 당해 학기에는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사·질병·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

    제16조(재입학생의 등록)

    1. ① 재입학생은 총장의 입학허가를 받아 소정의 기간 이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② 재입학생의 등록금 납입금은 당해연도 신입생과 같이 적용한다.

    제17조(전과)

    1. ① 전과는 입학 후 첫 학기를 이수하였을 경우 모집단위별 학생정원의 결원 범위내에서 허가하며, 재학기간 중 1회로 제한한다.
    2. ② 전과를 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신청기간에 전과원을 작성하여 전출학과에 제출하며, 전출학과장과 전입학과장의 심사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③ 전과한 학생의 재학연한은 전과 이전에 재학한 기간을 포함하며, 소속이 변경된 학과의 교육과정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전과한 자의 학점인정)

    1. 전과한 자가 전출학과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입학과장의 심사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제19조(전과한 자의 학점이수)

    1. 전과한 자가 전입학과의 전공필수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수강신청에 포함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제20조(전과한 자의 제한)

    1. 전과한 자는 조기졸업 신청을 제한한다.
  4. 제4장 휴학, 복학, 자퇴, 제적

    제21조(휴학의 종류 및 절차)

    1. ① 휴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1. 일반휴학 : 가정사정,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에 등록할 수 없거나 등록을 마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
      2. 2. 군휴학 : 입영명령서를 받고 군에 입대(자원입대를 포함)하는 경우
      3. 3. 임신·출산·육아 휴학: 임신·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
    2. ② 휴학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1.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정기간 내에 온라인강의실을 통해 교무처에 휴학 신청을 하고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2. 등록금 분납기간 중 휴학은 불가능하며 완납한 후 휴학이 가능하다.

    제22조(군휴학)

    1. ① 병역의무로 군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영통지서 사본(원본대조)과 함께 교무처에 휴학 신청을 하고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일반휴학 중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는 입대 전에 반드시 군입대 휴학(입영통지서 지참)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휴학은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3. ③ 군휴학을 한 후 입대가 취소(귀향)되었을 시에는 7일 이내에 귀향증명서를 지참하고 귀향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휴학취소로 제적 처리된다.
    4. ④ 군휴학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휴학기간으로 하며, 기간 만료 후 반드시 복학 또는 휴학기간의 조정 등에 관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일반휴학)

    1. ①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재학기간을 통산하여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무처에 휴학 연장 신청을 하고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해당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선 이전에 휴학하는 경우 해당학기는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수업료는 복학하는 학기로 이월한다.
    3. ③ 해당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3선 이후 휴학하는 경우 해당학기는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 및 시험성적 등을 근거로 해당학기 성적을 처리한다.
    4. ④ 입학 후 1개 학기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학생(해당학기 신·편입학생 및 재입학생)의 일반휴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24조(휴학자의 성적처리)

    1. ① 군입대의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매 학기 3분의2 이상을 출석한 자는 휴학원 제출 시 특별성적인정원을 함께 제출하여 성적을 인정받아야 한다. 다만, 기말고사 개시일 이후 군입대자는 해당학기를 필한 것으로 인정한다.
    2. ② 제1항에 의거하여 교과를 담당한 교수는 재학기간의 성적(중간고사, 출석, 과제, 기타 평가 등)을 100% 인정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25조(복학)

    1. ① 일반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 시에 복학하여야 한다.
    2. ② 복학은 당해 학기 개시 후 3주 이내에 본인이 직접 온라인강의실을 통해 교무처에 복학 신청을 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단, 군휴학자의 경우는 전역증 사본과 함께 복학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③ 해당 학기 등록을 마치고 휴학을 한 경우 휴학 전에 납부한 등록금으로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을 대체한다.

    제26조(등록금대체 및 반환)

    1. ① 등록을 마친 후 학기 중에 입대하여 당해 학기 성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그 등록금을 제대 후 복학하는 학기에 대체한다.
    2. ② 일반휴학자가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원 제출 시점을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일로 보며, 반환기준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등록금반환기준
      반환사유발생일 반환금액
      입학식 전(신입생) 수업료 전액
      학기개시 전(재학생)  수업료 전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수업료의 6분의 5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수업료의 3 분의 2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수업료의 2 분의 1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제27조(자퇴)

    1.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서를 첨부한 자퇴원을 소속학과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8조(제적)

    1.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 총장은 이를 제적할 수 있다.
      1. 1. 휴학기간 경과 후 소정기간 내에 이유 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2.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한 자.
      3. 3. 학사경고를 연속하여 3회 또는 통산 5회 이상 받은 자.
      4. 4. 교무위원회의 징계 심의에 따라 제적 처분된 자.
  5. 제5장 교육과정

    제29조(교육과정)

    1. 교육과정은 학과·전공별로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총장의 결재를 득한 후 교육과정에 적용하여 운영한다.

    제30조(교과의 이수와 인정)

    1. 교육과정에 설정된 교과목은 교과과정운영의 특성상 전공과목, 교양과목으로 구분하며 그 외의 필요사항에 따라 특별과목을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교과의 이수단위 및 이수방법)

    1. ① 교과의 이수는 학점단위로 한다. 1학기당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2. ② 교과의 이수 방법은 출석, 레포트, 시험, 토론 등의 평가를 통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

    제32조(전공의 이수방법)

    1. ① 입학 후 교육과정 이수는 본 대학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따른다.
    2. ② 전공의 이수방법에는 단일전공과정, 복수전공과정, 융합전공과정으로 이수하는 방법이 있으며, 각 과정별로 부전공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3. ③ 모든 학생은 본인이 입학한 모집단위에 설치된 전공 중 하나(이하 제1전공이라 한다)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4. ④ 단일전공과정의 이수는 재학 중 학생 본인이 입학한 학과에 설치된 전공만을 이수하는 것으로 단일전공이수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5. ⑤ 복수전공과정의 이수는 재학 중 학생 본인이 입학한 학과에 설치된 전공을 이수하고, 타 학과의 전공을 추가로 39학점 이상 이수하면 복수의 전공으로 인정하며, 졸업증서에 복수전공을 표시한다.
    6. ⑥ 부전공과정의 이수는 재학 중 타 학과의 전공을 부전공교과목으로 21학점 이상 이수하면 부전공으로 인정하며, 졸업증서에 부전공을 표시한다.
    7. ⑦ 융합전공의 이수는 재학 중 융합전공 교과목으로 30학점 이상 이수하면 융합전공으로 인정하며, 졸업증서에 융합전공을 표시한다.

    제33조(전공과정)

    1. ① 학생은 본인이 속한 학과에서 제1전공을 이수하여야 하며 타 학과의 전공을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다.
    2. ② 타 학과 전공과목을 이수하는 경우 전공자유 학점으로 인정된다. 다만, 전공과목과 타 학과 전공과목이 공통 전공과목 또는 유사 과목인 경우 전공과목만을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3. ③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전공과 동일과목은 해당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중복인정할 수 있다.

    제34조(분반 및 폐강)

    1. ① 수강인원 200명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분반하여 개설할 수 있다. 단, 학적변동, 수강포기 등의 사유로 해당 과목 2개 강좌의 수강인원 합이 분반기준 이하일 경우 1개의 강좌로 인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2. ② 실습과목은 교과목 특성과 운영을 고려하여 200명 또는 50명 이내로 해당 과목을 분반하여 개설할 수 있다.
    3. ③ 전항의 과목들을 분반하여 개설하는 경우 담당교원을 두거나, 초과한 학생 수에 따라 적정인원의 조교 또는 튜터를 확보해야 한다. 단, 실습과목의 경우는 실습을 지도할 적정인원의 외래교원을 학생 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4. ④ 개강일을 기준으로 수강인원이 20명 미만인 경우 폐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개설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로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할 수 있다.
  6. 제6장 복수전공, 부전공

    제35조(복수전공)

    1. ① 복수전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온라인강의실을 통해 복수전공을 신청하고, 주전공학과장은 복수전공학과장과 자격취득에 대해 심사한다.
    2. ② 복수전공을 신청한 학생은 복수전공학과의 전공이수교과목에서 39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고,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3. ③ 복수전공을 인정할 때에는 졸업증서에 이를 기재한다.

    제36조(복수전공의 포기)

    1. 복수전공 신청자가 졸업예정학기까지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시키고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본인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1. 복수전공을 포기하고 졸업을 원할 경우 졸업예정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복수전공포기원을 제출하면 복수전공 취득학점을 전공자유 학점으로 인정하고 주전공만 인정하여 학위를 수여한다.
      2. 2. 복수전공포기원을 제출한 경우라 할지라도 복수전공 취득학점이 21학점을 넘을 경우에는 본인이 졸업예정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온라인강의실을 통해 부전공을 신청하면 해당 학과의 심의를 통해 부전공으로 인정한다.
      3. 3. 8학기 수료자로서 졸업학점을 취득하고 복수전공을 계속 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온라인강의실을 통해 졸업유예를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7조(부전공)

    1. ① 부전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온라인강의실을 통해 부전공을 신청하고, 주전공학과장은 부전공학과장과 자격취득에 대해 심사한다
    2. ② 부전공을 신청한 학생은 부전공학과의 전공이수교과목 중 21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고, 부전공으로 이수한 교과목의 평점평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3. ③ 부전공 중도포기자, 이수학점 및 성적 미달자의 기 취득한 학점은 전공자유과목 학점으로 인정하여 졸업학점에 가산한다.
    4. ④ 부전공을 인정할 때에는 졸업증서에 이를 기재한다.
  7. 제7장 출석, 시험, 성적평가

    제38조(출석)

    • ① 출석은 해당 수업 콘텐츠를 학생이 인터넷을 통해 수강한 것을 출석조견표, 콘텐츠 시간 등을 기준으로 평가에 반영한다.
    • ② 출석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성적평가 및 통지)

    1. ① 과목의 성적평가는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하되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는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② 성적평가 방법은 학기 초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LMS를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3. ③ 성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추가시험)

    • 추가시험은 담당교수의 판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성적확인)

    1. ① 학생들은 기말고사 종료 후 지정된 기간 내에 성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2. ② 학생은 평가항목의 성적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성적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③ 담당 교수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시 학생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최종 성적처리 기간에 정정할 수 있다.
    4. ④ 최종 성적처리기간 이후로는 성적 정정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단, 담당 교수가 최종 성적처리기간 이후 명백한 오류와 누락의 사유로 성적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성적정정원을 작성하여 교무처에 접수하여야 하며, 교무처장의 확인 후 성적정정을 할 수 있다.

    제42조(성적취소)

    • 다음의 각 호1에 해당하는 성적은 이를 취소한다.
      1. 1.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학기 성적
      2. 2. 미등록자가 성적을 취득한 경우
      3. 3. 학점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된 과목 성적
      4.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제43조(학점포기)

    1. ① 학생은 자율적인 학점관리를 위하여 학점포기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다.
    2. ② 포기한 학점은 졸업사정에서 제외되며, 이전의 상태로 원상 복구할 수 없다.

    제44조(성적열람)

    • 성적을 열람하고자 하는 학생은 매학기의 이수성적을 인터넷 온라인강의실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45조(학사경고)

    1. ① 당해 학기의 평점평균이 1.5에 미달한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할 수 있다.
    2. ② 학사경고는 당해 학기말에 실시한다.
    3. ③ 학사경고를 받은 자에게는 이를 본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46조(부정행위)

    • 부정행위자로 결정되면 해당 학기의 학점을 취소하며, 추후 인정된 학점이라도 부정행위 적발 시 학점을 취소할 수 있다.

    제47조(백분위점수)

    1. 평점평균의 백분위 점수 환산은 백분위 점수 환산표[별표1]에 따른다.
  8. 제8장 포상, 징계

    제48조(포상)

    1. ① 학칙 제72조에 의하여 성적우수, 선행, 특기, 대학발전의 공로 등 사유가 있는 자에게 총장이 포상할 수 있다.
    2. ② 포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도교수는 추천을 할 수 있으며, 이는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포상한다.

    제49조(징계)

    • 학칙 제73조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도교수가 징계사유를 조사한 후에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50조(징계심의절차)

    1. ① 교무위원회 의장은 징계심의 예정일 1주전까지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징계심의에 회부된 사실과 출석일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2. ② 징계심의대상자는 교무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
    3. ③ 교무위원회는 징계심의에 지도교수를 출석시킬 수 있다.
    4. ④ 교무위원회는 징계를 심의함에 있어서 징계심의대상자의 평소행위, 학업성적, 개전의 가능성 및 지도교수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 ⑤ 총장은 징계처분의 결과를 본인 및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징계기간 및 효력)

    1. ① 징계처분의 발효일자는 총장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2. ② 징계기간은 징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1로 정한다.
      1. 1. 근신은 1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2. 유기정학은 1주 이상 4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3. 3. 무기정학은 4주 이상으로 한다.
    3. ③ 징계된 자는 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고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52조(재심청구)

    •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무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53조(징계의 감면과 해제)

    1. ① 무기정학은 개전의 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해제할 수 있다.
    2. ②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개전의 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8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은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9. 제9장 졸업기준, 조기졸업

    제54조(졸업기준)

    1. ① 학칙 제54조의 학위수여를 위한 졸업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 졸업희망자는 졸업예정학기 소정 기간에 졸업 신청을 해야 한다.
      2. 2.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전공과목, 교양과목 등을 합하여 14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3. 3. 전 학년 평점평균이 1.5 이상이어야 한다.
      4. 4. 해당 학과의 교육과정 이수학점을 충족하여야 한다.
      5. 5. 기타 학과에서 정하는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② 졸업사정과 학위수여는 매 학기말에 실시한다.
    3. ③ 140학점이상을 취득하고도 복수·부전공이수 등의 사유로 졸업연기를 원하는 자는 졸업유예를 할 수 있다.

    제55조(조기졸업 절차)

    1. ①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졸업예정학기 전까지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5 이상이어야 조기졸업을 신청할 자격을 부여한다.
    2. ② 온라인 강의실을 통해 조기졸업을 신청한 자는 소정의 기간에 졸업사정을 받아야 한다.

    제56조(조기졸업)

    1. ① 조기졸업을 원하는 자가 졸업예정학기까지 제51조의 졸업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 수업연한을 1년 또는 1학기를 단축할 수 있다.
    2. ② 조기졸업을 신청한 자가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경우 잔여학기를 이수해야 한다.
    3. ③ 조기졸업에 대한 졸업사정과 학위수여는 매 학기말에 실시한다.

    제57조(조기졸업 자격의 상실)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조기졸업의 자격을 상실한다.
      1. 1. 조기졸업 자격을 미충족한 자
      2. 2. 조기졸업 이수 중도포기자
  10. 제10장 제증명의 교부

    제58조(수료학점)

    1. ① 해당 학년별 수료학점은 다음과 같다.
      해당 학년별 수료학점
      구분 학년별 수료기준학점
      1학년 35 이상
      2학년 70 이상
      3학년 105 이상
      4학년 140 이상
    2. ② 제1항에 수료학점을 충족하는 자는 해당 학년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59조(제증명의 교부)

    1. ① 본 대학의 재학자, 휴학자, 재적자, 제적자, 수료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과 같은 증명서를 교부한다.
      1. 1. 재학증명서(한글, 영문)
      2. 2. 휴학증명서(한글, 영문)
      3. 3. 재적증명서(한글)
      4. 4. 제적증명서(한글)
      5. 5. 수료증명서(한글)
      6. 6. 졸업예정증명서(한글, 영문)
      7. 7. 학위/졸업증명서(한글, 영문)
      8. 8. 성적증명서(한글, 영문)
    2. ② 전항의 제증명을 교부 받고자 할 때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③ 제증명발급은 신청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근무 다음 날로 한다.
  11. 제11장 학생종합정보

    제60조(자료 보관 및 관리)

    • 본 대학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수업, 평가, 학적에 관한 사항은 LMS(학사운영시스템)에 통합 보관 및 관리하고, 자료는 서버에 영구 보존한다.

    제61조(학생종합정보의 정정)

    • 학생종합정보 상의 개인정보에 대한 일부 내용을 정정하고자 할 때는 학생 본인이 직접 LMS(학사운영시스템)에서 정정하여야 한다.
  12. 제62조(운영세칙)

    • 이 학사운영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 (시행일) 개정된 본 학사운영규정은 2020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개정된 본 학사운영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개정된 본 학사운영규정은 200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개정된 본 학사운영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개정된 본 학사운영규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개정된 본 학사운영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개정된 본 학사운영규정은 201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6조의 부정행위 사후검증은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개정된 본 학사운영규정은 202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2조, 제35조, 제37조의 변경된 학점이수체계는 2021학년도부터 적용한다.

    부 칙

    • (시행일) 개정된 본 학사운영규정은 2023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백분위 점수 환산표

    백분위 점수 환산표
    평점 환산점 평점 환산점 평점 환산점 평점 환산점 평점 환산점 평점 환산점 평점 환산점
    4.50 100.0 4.00 94.0 3.50 89.0 3.00 84.0 2.50 79.0 2.00 74.0 1.50 69.0
    4.49 99.8 3.99 93.9 3.49 88.9 2.99 83.9 2.49 78.9 1.99 73.9 1.49 68.9
    4.48 99.6 3.98 93.8 3.48 88.8 2.98 83.8 2.48 78.8 1.98 73.8 1.48 68.8
    4.47 99.4 3.97 93.7 3.47 88.7 2.97 83.7 2.47 78.7 1.97 73.7 1.47 68.7
    4.46 99.2 3.96 93.6 3.46 88.6 2.96 83.6 2.46 78.6 1.96 73.6 1.46 68.6
    4.45 99.0 3.95 93.5 3.45 88.5 2.95 83.5 2.45 78.5 1.95 73.5 1.45 68.5
    4.44 98.8 3.94 93.4 3.44 88.4 2.94 83.4 2.44 78.4 1.94 73.4 1.44 68.4
    4.43 98.6 3.93 93.3 3.43 88.3 2.93 83.3 2.43 78.3 1.93 73.3 1.43 68.3
    4.42 98.4 3.92 93.2 3.42 88.2 2.92 83.2 2.42 78.2 1.92 73.2 1.42 68.2
    4.41 98.2 3.91 93.1 3.41 88.1 2.91 83.1 2.41 78.1 1.91 73.1 1.41 68.1
    4.40 98.0 3.90 93.0 3.40 88.0 2.90 83.0 2.40 78.0 1.90 73.0 1.40 68.0
    4.39 97.9 3.89 92.9 3.39 87.9 2.89 82.9 2.39 77.9 1.89 72.9 1.39 67.9
    4.38 97.8 3.88 92.8 3.38 87.8 2.88 82.8 2.38 77.8 1.88 72.8 1.38 67.8
    4.37 97.7 3.87 92.7 3.37 87.7 2.87 82.7 2.37 77.7 1.87 72.7 1.37 67.7
    4.36 97.6 3.86 92.6 3.36 87.6 2.86 82.6 2.36 77.6 1.86 72.6 1.36 67.6
    4.35 97.5 3.85 92.5 3.35 87.5 2.85 82.5 2.35 77.5 1.85 72.5 1.35 67.5
    4.34 97.4 3.84 92.4 3.34 87.4 2.84 82.4 2.34 77.4 1.84 72.4 1.34 67.4
    4.33 97.3 3.83 92.3 3.33 87.3 2.83 82.3 2.33 77.3 1.83 72.3 1.33 67.3
    4.32 97.2 3.82 92.2 3.32 87.2 2.82 82.2 2.32 77.2 1.82 72.2 1.32 67.2
    4.31 97.1 3.81 92.1 3.31 87.1 2.81 82.1 2.31 77.1 1.81 72.1 1.31 67.1
    4.30 97.0 3.80 92.0 3.30 87.0 2.80 82.0 2.30 77.0 1.80 72.0 1.30 67.0
    4.29 96.9 3.79 91.9 3.29 86.9 2.79 81.9 2.29 76.9 1.79 71.9 1.29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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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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