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소식
제목 | 한국어교육전공,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 운영기관’ 지정 | 25.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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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전공,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 운영기관' 지정
본교 한국어교육전공이 지난 12월 18일, 법무부가 주관하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 경제, 사회, 법률 등의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어교육전공은 2025년 2월부터 3년간 경기지역 이민자를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해당 강의는 본교에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매년 총 3개 학기로 운영되며, 교육은 0단계에서 5단계까지 총 6단계로 구성됩니다. 신청자는 사전평가를 통해 자신의 한국어 능력과 한국문화 적응도에 맞는 단계에서 학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어교육전공은 이민자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이번 한국어교육전공의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 운영기관’ 지정 소식에 재학생 및 동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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