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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어교육전공,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 운영기관’ 지정 25.01.15


한국어교육전공,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 운영기관' 지정


본교 한국어교육전공이 지난 1218, 법무부가 주관하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일반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한국문화, 경제, 사회, 법률 등의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어교육전공은 20252월부터 3년간 경기지역 이민자를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해당 강의는 본교에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은 법무부 지침에 따라 매년 총 3개 학기로 운영되며, 교육은 0단계에서 5단계까지 총 6단계로 구성됩니다. 신청자는 사전평가를 통해 자신의 한국어 능력과 한국문화 적응도에 맞는 단계에서 학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어교육전공은 이민자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한국 사회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이번 한국어교육전공의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 운영기관지정 소식에 재학생 및 동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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