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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4-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신규장학생 신청 안내 (연장) 24.09.06


안녕하세요. 국제사이버대학교입니다.

2024학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II유형)사업이 다음과 같이 시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4.09.02(월) ~ 2024.09.27(금) 18:00시까지 (연장)


2.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성적 및 재직요건을 충족하는자.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저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별도 조건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산업체 재직기간 2년이상(현재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는 1년 이상)


3. 지원내용

- 수혜학기 등록금 전액

( 단, 재학생에 한해 지원, 휴학. 제적, 자퇴등의 학적변동 발생시, 장학금 전액 반환처리)

기업유형

중소 · 중견기업

대기업 · 비영리기관(비영리기관, 비사업자)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지원

등록금 50% 지원

※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등)만 지원


4. 성적기준

구분

성적 ·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 · 편입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70점 이상



5. 지원학기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가능함

구분

지원학기

신입학

8학기 정규학기 인정

편입학(3편입)

4학기 정규학기 인정

재입학

잔여 정규학기 횟수를 기준 확인



6. 지원절차




7. 제출서류

- 신청시, 제출서류

서류구분

용도

직업계고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
(학과명 표시 필수)

신규장학생 선발시 우선순위 적용

일반계고 위탁과정 수료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출산여성, 35세 이상)

대학졸업증명서

전문학사 예외 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이의신청(심사요건 재확인)시, 제출 서류

서류구분

용도

병적증명서

병역정보 누락 시 반영

사업자등록증

누락된 재직기간 추가 신입,
심사기준일 재직여부 확인

건강보험자격등실확인서

재직증명서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심사기준일 재직기업 규모 확인

대학졸업증명서

전문학사 예외 선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


8. 선발배정

항목(배점)

세부 배점

① 연령(30점)

청년 : 30점(34세이하)
비청년 : 20점(35세), 19점(36세).......1점(54세 이상)

② 재직기관(30점)

중소기업: 40점 / 비영리기관: 20점 / 대기업: 10점

③ 출신고교 (30점)

직업계고: 25점 / 위탁교육과정 수료: 20점/ 일반고 등: 15점
/ 기학사(학사학위보유자): 10점

④ 재직기간 (10점)

6년 이상 : 5점
5년 이상 : 4점
4년 이상 : 3점

3년 이상 : 2점
2년 이상 : 1점
2년 미만 : 0점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선정
(1단계)①연령 ②재직기관 ③출신학교 ④기업재직기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산정
(2단계) 1단계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연소자(생년월일 기준) 순으로 순위 산정
(3단계) 동점자간 생년월일까지 동일한 경우 신청일시가 빠른 순으로 순위 산정


※청년 예외 인정
- 만35세 이상 ~ 만39세 이하 중 군필자는 청년으로 봄.
- 출산여성(자녀1명당 만 나이에서 1년씩 차감)


9. 계속 장학생

-기 수혜자(장학생)는 지원학기 마다 필수 요건(성적, 수혜횟수, 학적, 재직기업규모, 의무 재직 이행 등 )충족 될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됨.


10. 장학생 의무재직

- (학적유지)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휴학, 제적, 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금 전액 반환처리

- (의무재직기간) 수혜학기(횟수)* 4개월(1개월을 30일로 산정)
의무재직 일부를 이행한 학기의 경우, 미 이행 일수에 해당하는 장학금 잔액을 반환할 경우 의무재직 의무 소멸

- (의무재직 이행 기한) 수혜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학기 의무재직을 완료해야함

구분

심사기준일

이행기한 만료일

1학기

심사년도 1.1.

심사년도 12.31

2학기

심사년도 7.1.

차년도 6.30

- (의무재직 기간 산정) 고용보험 DB 기준 일단위로 산정하며, 추가 인정이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증빙자료 제출 필요

- (의무 재직 불이행)

- 의무재직 이행 기한 내 의무재직 미 완료 시 불이행으로 판단하며, 향후 계속장학생 선발자격 상실

- 재단이 부여하는 유예기간(최종 수혜학기 의무재직 이행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까지 의무재직을 완료할 경우 장학금 반환 불필요



11. 참고 매뉴얼





12. 문의

-문의처 : 1. 한국장학재단 1599-2000

2. 국제사이버대학교 재무관리팀 031)229-6200 (ARS 후->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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